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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반환사건 항소심 승소 판결

법무법인 새여울의 장철영변호사(042-710-4550)가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에 대한 지급과 일정기간동안은 더 낮은 금액으로 월세를 지급하기로 유예 받은 부분, 원고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늦게 해준 탓에 원고가 한달 반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 월세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기간 시작전부터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용도 표시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가 늦어진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는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표시 변경 완료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정 된 날짜까지 용도표시 변경 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는 2주이상 지연된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지연이 용도표시 변경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용도표시 변경이 늦어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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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세, 행정, 형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승소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위 사고로 인해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약 250m가량 떨어진 곳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 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와 A회사간 태양광 발전시설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토지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① 원고는 A회사와 협의하여 A회사와 B회사간 선행계약이 있었지만 합의해지 된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본계약서상 토지에 대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발급등을 B회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 후 원고와 B회사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회사가 선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에 대해 B회사에게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원고가 양수한 날에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환급절차와 관련해 피고는 사용전 검사확인증 명의가 B회사에서 원고로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닌 B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1분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사건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A회사를 통해 B회사 명의의 이 사건 발전사업을 양수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목적물인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A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선행계약은 해지되었고 A회사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검사확인증의 명의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B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① 원고와 A회사가 분양계약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점, ② B회사 명의의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회사는 필요한 절차를 자신들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A회사에게 협조를 하였을 뿐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A회사는 건설을 완공하여 사용전 검사확인증등을 발급받은 직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해 원고와 B회사 사이에 양도양수를 작성해 원고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B회사는 해지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양도양수계약에 협력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해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회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직접 실질적으로 어떠한 급부를 제공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이후 원고와 A회사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와 B회사 사이에 체결 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A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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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사건 무죄 판결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항의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준비한 물건 등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고소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고소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 하고, 소외인이 합세하여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미는 등 폭력을 가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은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조차 없고, 고소인은 경찰조사단계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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