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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승소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변호사(042-472-7724)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건외 A의 부탁에 따라 (주)OOOOO회사(사건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뿐 본 사내이사는 A였고, 사건법인은 20OO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20OO년도 법인세 및 추계소득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원고는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법인의 추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A는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도 사기혐의로 고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도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였고,

또한 △△△세무서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원고는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또한 원고는 실질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정통지를 취소하는 등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청주,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민사,조세,행정,형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 무죄 선고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었음에도 A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절토 작업을 하라고 시키고 이에 A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변경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입목벌채 허가지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A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라고 시키고 이에 A는 위 소나무등을 벌채하였고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무허가 입목벌채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A에게 위 임야에 있는 넝쿨로 된 구지뽕나무는 너무 빨리 번식하여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이 있을 뿐 소나무등을 벌채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소나무등을 벌채하여 얻는 이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에게 벌채를 부탁할 이유가 없고 벌채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A도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베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약 1년전 1회에 불과하고 그 후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벌채와 절토 작업 전에 피고인에게 다시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부탁때문이 아니라 A의 필요에 의해 벌채, 절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나무를 베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10여개월 전에 대상, 방법,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1회 말한 것이 교사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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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상해 사건 무죄 선고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상해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이 사건 가해자 겸 피해자이다. 피고인2.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수 회 밀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최초 1회 밀친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할때까지 영상 시간 중 일부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A는 이 영상이 존재 하지 않는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고, 피해자의 ‘옆으로 주저 앉듯이 넘어졌다’는 진술과 A의 ‘뒤로 넘어졌다’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치료를 받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없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여서야 병원에서 발목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툼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가 발을 절뚝거리거나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등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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