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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성공사례

누구나 힘들어하는 사건도 새여울은 책임지고 승소합니다.

성공사례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여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

성공사례 25-05-08

본문

-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그 자체로서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법률상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 채권자가 그 약속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시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별도의 계약서 없이 단순히 상대방 계좌로 돈을 입금만 한 경우 상대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인하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도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따라서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채무자가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제기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하겠다.' 또는 '추후 변제하겠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지정하여도 됩니다.

- 만약 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면, 돈을 송금한 직후 지인에게 송금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추후 변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장이라도 꼭 받아놓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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