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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대위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성공사례 25-06-11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8,000만 상당의 채권자대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제3자 A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A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A를 대신하여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8,000만 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응 


​법무법인 새여울은 A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과 서증만으로는 A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A는 피고 회사의 피고용인에 불과하고, 매달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바,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응에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받아들여지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집행을 어렵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가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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