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사건에 대한 일부 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 사례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 변호사(전화 043-287-6050)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아 법원으로부터 무죄 및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등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욕하며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경찰의 정강이등을 2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을 업무집행방해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경찰들의 무릎 및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보복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지낸지 오래 된 사이로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실형을 살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던 때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난 점을 봤을때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범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고 이 사건 전까지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일이 없이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오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보복의 결의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팔아주는 외에도 같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의 가게에도 방문하여 식사 또는 술을 먹기도 하였고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것으로 당시에 피고인이 한말은 술주정 내지 푸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봄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발버둥 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경찰관의 다리에 부딪혔다. 때렸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과 ② 의도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느라 바닥에 눕혀져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발버둥을 친 정도의 행동을 가리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으로써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김미화변호사는 10년간 청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형사소송 및 다수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