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사례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와 A회사간 태양광 발전시설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의 토지에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① 원고는 A회사와 협의하여 A회사와 B회사간 선행계약이 있었지만 합의해지 된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본계약서상 토지에 대해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발급등을 B회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 후 원고와 B회사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회사가 선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에 대해 B회사에게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원고가 양수한 날에 취소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A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환급절차와 관련해 피고는 사용전 검사확인증 명의가 B회사에서 원고로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닌 B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1분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사건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A회사를 통해 B회사 명의의 이 사건 발전사업을 양수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목적물인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A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선행계약은 해지되었고 A회사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검사확인증의 명의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B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① 원고와 A회사가 분양계약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점, ② B회사 명의의 인허가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회사는 필요한 절차를 자신들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A회사에게 협조를 하였을 뿐 직접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A회사는 건설을 완공하여 사용전 검사확인증등을 발급받은 직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위해 원고와 B회사 사이에 양도양수를 작성해 원고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B회사는 해지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양도양수계약에 협력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해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모두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회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서 원고로부터 직접 실질적으로 어떠한 급부를 제공받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분양계약은 해지되었고, 그 이후 원고와 A회사 사이에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원고와 B회사 사이에 체결 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A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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