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회사 직원과 체결한 부동산 분양계약서 내용과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서 상 분양권자인 ○○○○○○ 주식회사가 아니라 부동산신탁회사임을 알게 되었고, 신탁계약이 해제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될것이다. 부동산신탁회사를 당사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분양계약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듣게되었습니다. 비로소 의뢰인(원고)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분양계약서상 분양자인 ○○○○○○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명백한바, 이 사건 분양 당사자인 피고 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에게 위탁계약에 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금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피고 직원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것이며, 피고의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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