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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보증금반환사건 항소심 승소 판결

성공사례 25-06-25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의 장철영변호사(042-710-4550)가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에 대한 지급과 일정기간동안은 더 낮은 금액으로 월세를 지급하기로 유예 받은 부분, 원고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늦게 해준 탓에 원고가 한달 반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한 월세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기간 시작전부터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용도 표시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가 늦어진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는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용도표시 변경 완료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정 된 날짜까지 용도표시 변경 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는 2주이상 지연된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지연이 용도표시 변경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의 귀책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용도표시 변경이 늦어져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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